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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24.선고 2020고단106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고단106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양재헌(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5:00경 양산시 B 아파트 놀이터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 후 피해자 C(여, 20세)를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비비는 행위를 약 10분간 7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수회에 걸쳐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전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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