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3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4.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보령시 C 토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공사 중 일부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와의 이견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7. 9.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 82,213,600원을 D에게 맡기고 보관하게 한다.
공사대금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 공사 재개와 동시에 30,000,000원 지급 2차 : 을의 이사와 동시에 20,000,000원 지급 3차 : 건물 완공과 동시에 잔금 32,213,600원 지급 공사는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하고, 갑(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을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계속 연결하며, 을은 갑이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한다.
단, 외부 수돗가, 주차장, 캐노픽스는 건축주가 대지 흙고름이 완성된 후에 설치한다.
공사기간은 인테리어 시공 후 15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
다.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82,213,600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E조합 주교지소에 잔금 52,213,600원을 공동 예치하였는데, 피고의 모 F은 2017. 12. 20. 원고의 협조를 얻어 위 예치금 전액을 인출한 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8. 3. 26. 사용승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