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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89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위하여 2015. 5. 2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2015. 1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위 공사 중 건물공사를 계약금액 3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2.부터 2016. 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로부터 5,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하고 최종적으로 85,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E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하고 14,488,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D 및 E의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직불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50,238,500원[= (85,750,000원 - 50,000,000원) 14,488,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5. 8. 27.부터 2015. 9. 7.까지 D에 공사대금으로 당초 약정한 3억 5,000만 원, 추가 공사비 1,750만 원 등 합계 3억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로서 D로부터 8,575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위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장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그 중 6,540만 원과 추가 공사비 1,500만 원만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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