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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11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도급받은 강북지사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 31. D 건축의 대표인 E(위 건축의 실질 대표는 E의 남편인 F이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내용)

3. 공사장소: 서울 강북구 G, H

4. 공사기간: 2017. 9. 6.부터 2017. 11. 9.까지

5. 계약금액: 9,000만 원 (부가세 포함) 제10조 (현장대리인)

1. 을(‘E’을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피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에게 통지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노무비를 갑이 대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8. E과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29. E과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 및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잔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F으로부터 위 환경개선공사 중 1층 금속 및 유리 공사(자동문 공사와 색유리공사 등)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받아 2017. 11. 15. 2,214만 원(부가세별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7. 9. 18. 및 2017. 9. 22. 각 374만 원 합계 748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경개선공사 중 6층 금속 및 유리자재 등의 품목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위 E은 위 환경개선 공사 이전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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