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6.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임야 791㎡, D 임야 362㎡, E 임야 863㎡, F 임야 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G의 11603분의 2314 지분 및 H의 11603분의 115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22.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36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 J, K, L(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2007. 2. 2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I 등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07. 7.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D, E, F 토지에 관한 H의 지분이 G에게 이전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C 토지에 관한 G의 지분이 H에게 이전되었다
(공유물분할 전후를 가리지 않고 G과 H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I 등은 2008. 10. 21.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M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I 등은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고 2011. 1. 7. 위 지분에 관하여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채권적 효력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