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반년 정도 지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번에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3로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도 세 차례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