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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단30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용품대리점 관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위 회사의 골프용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3,074,922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개의 골프용품대리점에 위 회사의 골프용품 132,103,114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122,982,134원을 수금하고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나 경리직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금리스트, 채권채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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