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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47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0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그가 작성한 차용증(갑 1호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인 2010. 8. 31.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의 강요ㆍ협박에 의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금원의 반환의무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스스로 작성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갑 1호증)에는 피고가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0. 8. 31.까지 상환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당사자들은 그간의 금전 관계를 이러한 차용증 작성 등을 통해 새로이 확인ㆍ정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가 해당 금액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 서로 알게 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7. 및 2005. 9.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일부 사기 혐의가 불기소되었으나,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 스스로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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