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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1 2019가단12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갑 제4호증(농협통장거래명세)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1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판단

가. 피고는 위 돈의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의 아버지 C이 원고의 딸 D의 땅을 구입하는 등 금전적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항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인데 C이 신용불량자이어서 피고가 차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는 위 돈을 C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금전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위 돈이 피고의 아버지 C이 원고의 딸 D 소유 토지(제주시 E)의 토목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1.항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F이 피고 아버지 C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딸 D의 G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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