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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뒤쪽 삼거리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직진하는 차량에게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서정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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