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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를 통해 E 트랙스LTZ 승용차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462,872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배달원으로 일하며 지인의 반지하 방에 월세 10만 원씩을 내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수납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할부금을 3회만 납부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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