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1 2013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이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2011. 5. 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총 대출금액 3,450만 원의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매월 105만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또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인 C와 사이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C는 2011. 6. 17. 용인시 D 소재 피해자 회사 E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금액 2,48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매월 정액 할부), 대출신청인 피고인으로 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 구입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