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19. 5. 7. 작성 2019년 제99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19. 5. 7. 작성 2019년 제99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