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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D 2019. 5. 7. 작성 2019년 제99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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