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여, 46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08:00경 김포시 C아파트 202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5. 08:35경 김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약 30분 동안 “야 씨발 놈아, 병신 같은 새끼들아, 니 애미가 씹질 해도 가만히 있을 놈들아, 애비한테 똑같이 해 줄 거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혀를 깨물어 죽어야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2015. 1.경 피해자인 처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11. 마찬가지의 이유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