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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7가단74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P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여수시 AR 임야 12992㎡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06. 3. 19.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8 지분씩 공유하던 원고와 망 AS, 망 AT, 망 AU, 피고 AG, 망 AV, 피고 AP 등은 2006. 3. 19. 위 임야를 원고 소유로, AW 전 1160㎡는 피고 L의 소유로, AX 전 1260㎡는 피고 AB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 또는 그 중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06. 3. 19.자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AP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위 ‘원고의 주장’과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6. 3. 19.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위 임야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P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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