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2 2014가단553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임야를,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위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법원에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분할안으로서 주문과 같은 안 외에 다른 합리적인 안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위 임야를 3필지로 나누어 E, F, G, H 공유의 주변 토지들과 인접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없는 중간 부분을 원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분할안과 같이 분할한다고 하여 인접 토지 공유자들과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B, C의 분할안과 같이 분할할 경우 불필요하게 피고들의 공유 토지가 2필지로 나뉘고 그 사이에 원고의 토지가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나 활용도가 원고의 분할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 B, C은 원고의 분할방식대로 분할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 안에 폭 4m로 된 통행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행로 설치는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