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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077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6,944,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3. 15.까지 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1994. 6. 1. 주식회사 엘지화학(이하 ‘엘지화학’이라 한다

)과 피고 A이 엘지화학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피고 A의 엘지화학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상품 인수 당시로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4. 1. 엘지화학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위 물품거래약정에 기한 엘지화학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3) 원고가 2011. 6. 까지 피고 A에게 위 물품거래약정에 기하여 공급한 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1,657,887,458원이다. 4)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1,657,887,458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6,944,4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엘지화학에게, ① 1995. 9. 13. 발행인 피고 A,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일 1995. 9. 13.,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피고 C은 위 약속어음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2001. 1. 3. 발행인 피고 A,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01. 1. 3.,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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