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단53448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함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 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 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별표 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조(보험금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별표 2 장해분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