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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4가단99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D 지상 건물 중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피고 B과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지상 건물 중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층 사무실 189.20㎡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지급일 매월 5일 선불), 기간 2013. 6. 20.부터 2016.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2. 4.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을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임대인인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전대차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었다.

다. 임차인 또는 전차인인 피고들은 2014. 7.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 차임연체와 무단전대를 이유로 2014. 9.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9. 29. 미지급 차임 3개월분(2014. 7. ~ 2014. 9.) 1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4. 9. 29. 이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B과 전차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각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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