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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11 2016가단91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장흥군 C 답 1,87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 9. 2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차전401호로 40,439,05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에 착수하여 2016. 6. 29.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7.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B은 전남 장흥군 C 답 1,87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5. 9.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9.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5. 9. 28.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5. 9.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0. 28.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채권자로써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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