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8: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실 안마을 쪽에서 노례교차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6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스 충전 소 쪽에서 1 차로로 진입하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스 충전 소 입구 옹벽과 입간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잇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8 세) 을 같은 날 19:17 경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9세 )를 같은 날 20:11 경 병원으로 후송 중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75세) 을 같은 날 21:50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사천시 서 금동에 있는 ‘ 삼천포 수산물축제’ 행사 장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