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23:2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 못 주니까 삼백만 원 어치 때려라. 너는 나한테 안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을 감싼 쇠파이프(총 길이 77cm, 직경 4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약 3회,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