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1.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 장인, 처남이 같이 살고 있는 처가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9. 3.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65세)의 집을 찾아가 위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는 피고인의 작은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작은 딸을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감시하여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