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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1.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하 바 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 중학교 옆길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시간 대리기사를 부르며 기다리다가 ‘ 딸 (15 개월) 이 열이 많이 난다’ 는 말에 이성을 잃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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