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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7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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