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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0:40 경 포 천시 C 소재 피해자 D(53 세) 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얼굴, 가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제 2보)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피의자 A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치료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 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 하여 그 처분( 소 추) 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자수로 인정할 수 있다.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 관서에 신고 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 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 는 없다.

그런 데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112에 ‘ 급한 환자가 있다.

칼에 찔려서 피가 흥건 하다’ 는 취지로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범행 현장만 밝혔을 뿐 자신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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