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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9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H의 동의를 얻어 F의 지분 중 1,000좌를 H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을 뿐, 피고인들이 F의 지분을 H의 명의로 빼돌리려는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하여 허위 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점, ② F의 대리인인 처 I이 2009. 1. 31.자 정기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2010. 1. 31.자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각 의사록’이라 한다)에 날인을 할 당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L이 I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각 의사록에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신청 시 1년 이상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합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는데, E영농조합법인은 2008. 8. 25. 전 조합원 Q가 탈퇴한 이후, F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이 4인에 불과하였으므로, 조합의 해산을 막기 위해서는 회의 일자를 소급한 서류 작성 및 농업인인 조합원의 신규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K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L이 피고인들에게 새로이 가입할 조합원을 섭외할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L이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F의 대리인인 I에게 명의대여자인 H에게 지분이 양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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