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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4고정2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등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E은 1996. 1. 17.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농 수축 산물의 저장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법인‘) 을 설립한 후 2008. 2. 8. 경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E의 지분을 상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8. 경 ‘ 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G, A, H 및 I를 이사로, J을 감사로,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는 취지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신규 임원 취임 등기를 하였는데, K, L가 위 조합원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조합원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K과 분쟁이 있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의 조합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임원을 변경하기로 M 및 N과 공모하고, 2012. 11. 26. 10:00 경 전 남 무안군 O 소재 ‘P ’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 피고인 B, M 및 N을 이사로, 피고인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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