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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5고단9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0:3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머 신과 라인 바늘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F(G), H(I )으로부터 문신 시술 비 명목으로 1 인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바늘에 색소 물감을 묻혀 피부에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F과 H의 팔 부위에 문신 시술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 J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유 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양형의 필요성도 있으나, 시술 받은 자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시술 횟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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