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04] 피고인은 2007. 3. 4.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의 개통, 판매, 요금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8.경 위 사무소에서 당일 고객들로부터 수납한 전화요금 등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2,000원 상당을 본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6,62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13.경 위 사무소에서 F의 동의도 없이 F 명의로 ‘SHOW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F이 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조치한 다음 그 무렵 해당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출고가 합계 21,27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5개를 같은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HOW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F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신청인 서명란에 ‘F’으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스캔하여 주식회사 KT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