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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9 2014나200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B과 사이에, B 소유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11. 11. 1.부터 2012. 11. 1.까지, 대인배상한도 : 무한, 대물배상한도 : 1억 원’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소방삼거리 앞 도로를 동해시 발한동 쪽에서 동해시 송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하고 있는 F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D과 E에게 상해를 입히고, F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0. 10.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보험에 기하여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109,430원,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589,280원을 지급하고, 대물배상 보험에 기하여 F 차량의 수리비로 1,4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1사고당 ‘대인배상 ⅠⅡ’는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인 B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서 위 약관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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