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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2 2014나86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2. 8. 27.부터 2013. 8. 27.까지, 대인배상한도 : 대인배상Ⅰ 1억 원, 대인배상 Ⅱ 무한, 대물배상한도 : 1억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B은 2013. 7. 4.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해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충무동 해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B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상해를 입히고, E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0.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보험에 기하여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90,000원을 지급하고, 대물배상 보험에 기하여 E 차량의 수리비로 1,931,7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1사고당 ‘대인배상 ⅠⅡ’는 200만 원, ‘대물배상’은 5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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