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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시 D에 있는 E에 있는 사료공장을 폐업하는데 그곳에 있는 F 소유의 중고 사료기계에 대한 매입비용 70,000,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며칠 이내로 다른 기계업자에게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에 되팔아 그 수익금 30,000,000원 상당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중고사료기계의 시세가 1억 원 상당이 아니었고, 이를 구입할 기계업자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며칠 이내에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20.경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0원, 2010. 4. 21.경 현금으로 10,000,000원, 2010. 4. 28.경 현금 및 수표로 4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피해물품 사진, 계약서, 수사보고(G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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