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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9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자, 2016. 5. 31. 09:30 경부터 같은 해

6. 7. 16:00 경까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업소의 9 층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승강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콜라 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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