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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역 지하 1 층 콜라 텍 개장을 위해 인근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피해자 D에게 콜라 텍 개장을 반대하는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에 불과할 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통하여 반대 상인 대표의 지인 공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반대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아 봤더니 콜라 텍 개장 반대 상인 대표 F의 지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 콜라 텍 개장에) 동의를 해 준다고 한다.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친분이 있으니 그분을 통해서 (F 의 지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콜라 텍 개장 동의를 받아 줄 테니 공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을, 같은 달 15. 1,700만 원을, 같은 달 24. 50만 원을, 같은 해 10. 21. 2,000만 원을, 같은 달 22.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5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자인 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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