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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44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에 대한 직권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2013. 12. 6.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2014. 1. 23.과 2014. 2.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5.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다.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013. 6. 13.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했으나 2013. 6. 19.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제23조가 규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2013. 6. 19.이다.

제1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이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년)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K는 항소심에서 피해변상 받았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제2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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