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당심에서의 병합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이 한 공시송달의 위법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길 18”로 공소장 부본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및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3. 4. 17.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길 18”로 주소를 보정하자, 위 주소로 다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3. 5. 8. 또다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이에 제1 원심은 위 주민등록상 주소에 대하여 소재탐지를 촉탁한 결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