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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 제 1 원심판결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데, 위 공시 송달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제 1 원 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에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법원은 2019. 8. 22. 10:40 제 1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구속영장이 집행 불능으로 반환되자, 2020. 3. 20.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한 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20. 5. 14. 11:00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2020. 6.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직장 주소를 ‘ 서울 강남구 M 건물, N 호 라고 진술하였고, 제 1 원 심 공판절차 진행 중 2019. 3. 26.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연락처를 위 직장 주소와 같은 곳으로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제 1 원심법원은 피고 인의 위 직장 주소로 소환장 등을 송달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 송달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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