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3:3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 커피점 앞 도로에서 남편인 E과 다툼을 하던 중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바닥에 부딪혀 상처가 났고, 이에 남편이 119에 신고하였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F(30세)과 피해자 G(33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며,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119구급차량 운전석에 앉아 상황실에 보고하는 피해자 G에게 ‘야이 새끼야’라며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호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방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