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13:39 경 전 북 진안군 C 앞 도로부터 전 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91-2 진안 향교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자동차 손해 배상법 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