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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520042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1,95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원고는 소장에 피고 C의 주소로 피고 B세무법인의 주사무소를 기재하였으나, 피고 C의 근무장소는 위 주사무소가 아닌 의정부시에 있으므로, 2018. 10. 5. 이루어진 우편송달은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소지로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2019. 11. 1.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본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 C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2. 피고 B세무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 B세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2) 원고는 1984. 2. 2.경 포천시 E, F, G 총 3필지 전 면적 합계 4,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 8. 19. H, I에게 대금 5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J에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문의하였고, J은 양도소득세가 100,000,000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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