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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32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98. 3. 29.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1998. 3. 31. 주민등록을 마치고, 2000. 8.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2. 21. 구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다. 이에 C는 2005년경부터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D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위 가등기는 그 후 말소되었다)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금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던 사람인데, C는 2009년경 E을 통하여 D과 연락이 되었고, 당시 D은 ‘지금 반환해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을 구하면 그 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한편 ‘알아서 제3자에게 전세를 놓고 나가겠다’고 하는 C에 대해서 ‘무조건 협조를 할 테니 알아서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1. 4. 5.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원, 임차기간 2011. 5. 3.부터 2013. 5. 2.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1. 5.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1. 5. 4. C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

바.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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