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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단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9월-2년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6월-2년6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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