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8: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9월-2년6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6월-2년6월이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 이외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