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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9 2013고단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8:50경 동해시 C아파트 1506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옛날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 잔과 맥주 컵을 번갈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타박상 및 오른쪽 어깨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응급진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이 권고형량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친구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13. 10. 2.경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택시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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