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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032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3.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북구 D건물 상가동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E호에서 F 세탁소(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세탁소에 있는 드라이기계, 물세탁기, 건조기, 인체플레스 등 일체의 비품과 세탁소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2,000만 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9. 1. 26.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9.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9. 1. 25.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2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나머지 영업양도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잔여 양도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다음날인 2019.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잔여 양도대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여 양도대금 1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2019. 6.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영업양도계약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잔여 양도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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