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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6 2015고정2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16: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아산공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석축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아 시공 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였으나 E 운영자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덤프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인도한 석축 약 14㎡(가로 7m× 높이 2m)를 해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해체한 석축과 포크레인으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용증명(변경공사계약서 및 석충붕괴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피의자 A가 석축을 불법해체하는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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