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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4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4. 4. 2. 13:33경 남양주시 C 노상에서, 동료인 피해자 D과 함께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뽑아 야산을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를 뽑는 작업을 할 경우 나무가 쓰러져 함께 일하던 피해자가 다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나무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쓰러트리려다가 그 나무가 근처에 있던 다른 나무의 가지가 걸려 나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등을 때리게 하여 같은 날 14:00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함께 일을 하여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피고인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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