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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7구합6358
부당정직구제재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5. 설립되어 약 2,000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은 2000. 6. 1., 참가인 C은 2001. 11. 26.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3.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들을 각 정직 3월에 처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징계처분 사유 통지서>

2. 제재/사유

ⅰ. 제재의 종류 정직 3개월, 2017. 1. 13.자 효력 발생

ⅱ. 제재의 사유 허위 매출실적 보고(참가인 B: 총 2처, 49품목, 허위매출금액 합계 4,765만 원, 참가인 C: 총 1처, 55품목, 허위 매출금액 합계 4,353만 원) 허위 입증자료 제출로 SEM(성과급 수당) 부당 수취 성과연동 주식 부당 수혜 ( 참가인 B만 해당) 직무상 거래처 관리 및 주의의무 위반

ⅲ. 적용규정(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한 자 제65조 제15항: 사내기풍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의원(醫院)사업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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