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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3 2016고단1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식당 입구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동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천안로사거리에서 동부사거리로 향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기존 진행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1,236,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 사고장면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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