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고추 텃밭에서, 남편과의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피해자 D(여,57세)가 관리하는 고추나무 20주를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